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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