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작업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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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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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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