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보건관리 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건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2. 산업보건의 : 원장이 병원 소속 의사 중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자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2.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3. 기관 보건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자문4.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2. 기타 직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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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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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