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원장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2. 안전보건관리 종사자의 지휘ㆍ감독3.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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