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관리 종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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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2.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가 겸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관리자 : 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자2. 중대재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가 겸임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2.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이행 자문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4.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중대재해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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