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 보호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은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종사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병원에서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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