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무실"이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지위승계"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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