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9조 (휴업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휴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업체의 영업 재개일까지 시스템에 영업상태를 휴업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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