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12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 따른 등록을 한 경우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3.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4.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5.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7. 시스템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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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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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