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4조 (사무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중 사무실의 적격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도(행정안전부 행정구역 현황기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의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경우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할 것3. 다음 각 목의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가ㆍ나목의 건물은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한다.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 건물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할 것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 임대ㆍ전대를 받은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②사무실 보유 증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2.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전세ㆍ월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4. 전대차인 경우 : 전대차계약서(전세ㆍ월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전대차 사용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 및 제2항의 관련 서류는 상호 대조하여 확인한다.
④사무실 기준의 적격 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으로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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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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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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