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8조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 변동이력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2.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 제4조에 따른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3.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 제3조에 따른 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③변경신고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퇴사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