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8조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대표자 : 변동이력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2.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 제4조에 따른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3.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 제3조에 따른 기술수준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변경신고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퇴사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연월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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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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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