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3조 (기술수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수준의 적격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사본2.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내역(다만,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으로 재직 중임을 확인할 것3. 기술수준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때에는 산림기술자의 개인별 경력신고서 및 경력확인서, 고용계약서 사본 등 경력 및 재직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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