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7조 (현장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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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기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후 사무실 및 용역업 수행 현장에서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3. 자본금의 보유상황4. 기타 제출한 자료의 일치 확인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 또는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후 사무실 및 용역업 수행 현장에서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기술인력의 보유상황2. 시설ㆍ장비의 보유상황3. 자본금의 보유상황4. 기타 제출한 자료의 일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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