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6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발급 및 변경, 휴ㆍ폐업, 지위승계를 처리한 때에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즉시 등재ㆍ공고하여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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