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6조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발급 및 변경, 휴ㆍ폐업, 지위승계를 처리한 때에는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즉시 등재ㆍ공고하여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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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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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