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11조 (지위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과 양도ㆍ양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위승계의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양도인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3.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하는 법인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5. 산림사업 승계가 수반되는 지위승계의 경우 사업의 내역서
수탁기관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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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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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