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11조 (지위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3조,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과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의 기준 및 절차, 지위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양수인에 대한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과 양도ㆍ양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위승계의 적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양도인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3.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하는 법인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5. 산림사업 승계가 수반되는 지위승계의 경우 사업의 내역서
③수탁기관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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