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펀드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련 정보 등2. 보조금 지원 사업, 유관 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투자 계획, 주요시설 입지 정보, 영업 비밀 정보 등3. 물품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와 알게 된 구매, 입찰 정보 등4. 기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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