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연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고위공무원단은 진입 후 1년 이내에 각각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5급 및 4급 승진예정자는 승진 임용에 반영되는 교육훈련시간 중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제재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청렴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