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의3 (협찬 요구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관광레저시설ㆍ체육시설ㆍ공연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비용의 할인 또는 면제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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