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 (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횡령ㆍ유용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2. 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공금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ㆍ유용을 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6.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8.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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