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6조 (퇴직 예정자 등에 대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퇴직 시에 본인 처리업무 취급금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야 하고, 퇴직 예정 공무원이 재산등록대상자인 경우에는 재산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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