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의2 (청렴 마일리지 제도 및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 마일리지는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써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 및 부서에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②청렴 마일리지는 과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평가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③청렴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④청렴 마일리지는 개인별 청렴활동과 위반내용에 대해 분기별로 종합하여 점수를 확정한 후 대상자에게 부여한다.
⑤청렴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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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청렴 마일리지 부여 기준
<2022. 7. 6. 개정> < 가점 항목 > 분야 | 항목 | 세부내용 | 세부내용 | 배 점 행동강령 실천 | 금품 등 제공 제의 거절사실 신고 | 금전·향응 제공 제의 거절 | 금전·향응 제공 제의 거절 | 20점 행동강령 실천 | 금품 등 제공 제의 거절사실 신고 | 선물 제공 제의 거절 | 선물 제공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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