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그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영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로 제재처분(주의ㆍ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그 부패행위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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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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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