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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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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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