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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