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방위사업청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2. 방위사업청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 심의3. 기타 방위사업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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