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방위사업청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2. 방위사업청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 심의3. 기타 방위사업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방위사업청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2. 방위사업청 자체평가계획 및 결과 심의3. 기타 방위사업청장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