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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