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제출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 부서의 장은 소관 평가대상과제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위원들에게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 또는 각 부서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 또는 현장점검 안내 등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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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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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