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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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관리과제 담당자와 자체평가위원의 신청을 받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하고 국무조정실에 사용자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실적입력 마감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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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관리과제 담당자와 자체평가위원의 신청을 받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하고 국무조정실에 사용자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실적입력 마감관리를 한다.
②관리과제 담당자는 분기별로 해당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충실히 등록한다.
③자체평가위원 및 자체평가소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동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평가하고, 자체평가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방위사업청 자체평가를 완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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