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관리과제 담당자와 자체평가위원의 신청을 받아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하고 국무조정실에 사용자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실적입력 마감관리를 한다.
관리과제 담당자는 분기별로 해당 관리과제의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충실히 등록한다.
자체평가위원 및 자체평가소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동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평가하고, 자체평가위원장은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방위사업청 자체평가를 완료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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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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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