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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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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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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