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2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 등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 등의 집행중단ㆍ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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