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나 평가대상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들 중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평가활동을 위해 공무원인 위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분과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심의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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