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 (평가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부업무평가 담당자는 최종평가결과(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을 말한다)를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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