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성과관리ㆍ정부업무평가, 정책ㆍ재정ㆍ인사ㆍ조직ㆍ정보화 또는 방위사업청 소관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2. 관계 공무원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한 직업군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은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 2개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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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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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