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평가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된 계획안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보완의 요구를 당초 계획안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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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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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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