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평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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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매년 평가과제와 관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안, 자체평가계획안 및 자체평가결과보고서안(이하 "계획안 등"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안 등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미리 계획안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심의된 계획안 등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보완의 요구를 당초 계획안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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