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5조 (비밀 등의 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군사상 또는 업무상의 비밀에 대해서는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
③「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에 근거하여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참여하는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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