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인가시 보안서약서 요구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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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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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