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자체평가 일정상의 불가피성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절차 진행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⑤위원이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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