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민간위원 가운데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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