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위임된 방위사업청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이나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하거나,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지침 또는 방위사업청 평가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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