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13조 (품질관리심사기관등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24조, 제25조, 제48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제12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4조, 제35조, 제54조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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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등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등 심사2. 적합판정서 발급3. 적합판정등 심사 관련 통계 및 지원4. 그 밖의 적합판정등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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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등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등 심사2. 적합판정서 발급3. 적합판정등 심사 관련 통계 및 지원4. 그 밖의 적합판정등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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