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진ㆍ동영상 취득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미지 자료는 촬영기기의 최대 화질로 RAW파일 또는 jpeg파일로 기록한다.
②동영상 자료는 4K이상의 고화질로 촬영하여 MP4, MOV파일 등으로 기록한다.
③이미지와 동영상은 생산 날짜와 기록내용을 참고하여 파일명을 부여하여 보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생산된 자료의 사본을 원본 자료가 보관된 기기와 다른 1개 이상의 저장장치나 디스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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