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조문 원문

조사 시행 부서는 당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사 착수 이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한다.
조사 착수 후, 매 차시(한 차시는 통상 10일)가 완료되면, 해당 기간 중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포탈 시스템의 메모보고를 통해 부서장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당해 표본조사, 수중지표조사, 수중발굴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소장,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에서 유물이 확인된 해역의 관리 지자체장에게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에 대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5조에 따라 수중발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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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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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