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 (도굴예방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조문 원문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유물관리담당자는 매년 조사를 시작한 직후 1회 이상의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 도중 투입되는 새로운 조사원, 잠수사, 선박운용원에 대해서도 도굴예방 및 유물관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유물관리담당자는 매년 조사 시작 전 수중유산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별지 제6호】수중유산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조사현장책임자는 매일 조사 시작 전 수중유산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에게【별지 제7호】수중유산 보호 서약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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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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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