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중발굴조사 착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조문 원문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수중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1. 지표조사에서 수중유산의 매장ㆍ분포가 확인되어 발굴이 필요한 경우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3. 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발굴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소장이 발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조사 착수 전에 발굴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에 관해 해당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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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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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