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9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현장책임자는 조사현장의 조사를 총괄하며, 유물관리 및 보안, 조사장비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조사현장 운용ㆍ관리2. 조사 중간보고ㆍ결과보고 작성 총괄3. 조사일지, 도면, 사진, 영상자료 등 조사기록물 작성 및 관리 총괄4. 잠수장비, 물리탐사장비, 기록장비, 제토장비 등 조사장비 관리 총괄5. 유물관리, 인수인계 업무 총괄6. 보안교육, 안전교육 총괄
②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책임자의 유물관리 및 보안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유물관리 및 유물관련 보안 담당2. 조사현장 출수유물 대장관리 및 인수인계 담당3. 조사현장 출수유물 보관시설, 보관장비 운영 및 관리 담당4. 유물관리 및 도굴예방 교육 실시 담당5. 유물 및 보안 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항
③안전관리담당자의 임무 등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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