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중지표조사 착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조문 원문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수중지표조사를 할 수 있다.1. 국가유산이 발견신고된 해역으로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2.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지표조사가 필요한 경우3. 도굴 등으로 인해 유물의 매장이 확인된 경우4. 제보 등에 의해 유물의 유존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5. 기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이하 "소장")이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1항에 따라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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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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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