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유구실측도면 작성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측도면은 유물과 유구의 출수 상태를 실측하여 기록한 도면을 지칭하며, 실측일자, 실측자, 축척, 유구의 특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생산된 도면은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사본을 제작하고, 1개 이상의 저장장치나 디스크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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