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 (출수유물 보관시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수중유산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②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굴조사규정"이라 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표조사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며, 위 법률과 규정에서 정하지…

1. 조문 원문

유물관리담당자는 조사현장에서 출수되는 유물의 보관시설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유물 보관시설의 출입 또는 개폐는 조사현장책임자 또는 유물관리담당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단, 보안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는 유물관리담당자 또는 조사현장책임자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유물 보관시설 및 유물보관장비의 열쇠는 2벌을 비치하되 1벌은 유물관리담당자가 보관하고, 1벌은 조사현장책임자가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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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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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