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온라인 자료 등 일체의 대중 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ㆍ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ㆍ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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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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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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