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1조 (사용료의 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관리 주무부서는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정산하고 세입부서에 인계하여 세입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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