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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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0%를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0%를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제1항의 경우 사용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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