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0%를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②제1항의 경우 사용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
③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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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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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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