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1.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50%를 반환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
제1항의 경우 사용 개시일 후 5일 이내에 사용료의 반환청구를 할 경우에 환불 할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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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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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