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4조 (사용승인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용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성, 공익성 행사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정부 또는 지역주민의 행사2.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3. 기타4. 병원장은 운동장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승인할 때 춘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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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용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사용승인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승인조건제6조 · 사용시간제7조 · 사용료의 납부제8조 · 초과 사용료 등제9조 · 사용료 등의 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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