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4조 (사용승인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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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동장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용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성, 공익성 행사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②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정부 또는 지역주민의 행사2.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3. 기타4. 병원장은 운동장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승인할 때 춘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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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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