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4조 (사용승인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시설의 외부인 또는 단체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동장 사용승인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목적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성, 공익성 행사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 정부 또는 지역주민의 행사2.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3. 기타4. 병원장은 운동장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승인할 때 춘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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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편의시설 사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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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